본문 바로가기

인문과 역사

주요 나라별 의회 제도

4.15 총선이 마무리되고 21대 국회 개원이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기존 299명이던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 300명이 되게 됩니다.

과반의석도 150석에서 151석으로 늘어나게 되죠.

 

1948년 5월 31일 사상 처음으로 개원하여 이제 72돌을 맞은 우리나라 국회는 상원/하원 구분이 없이 단일 국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금씩 우리 일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으며, 어떻게 운영될까요? 

오늘은 세계 주요 나라의 국회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의회

영국 국회는 1341년 당시 잉글랜드의 왕국 의회과 양당제도 변경되면서 만들어지 귀족원으로 무려 78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병되고, 웨일스, 북아일랜드까지 대영제국의 깃발아래 모여들면서 국회 또한 이들 지역의 대표자까지 흡수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영국 국회의 정식 명칭은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대영지역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의회)입니다.

의회는 양당제로 운영되며 상원의원 격인 귀족원(House of Lords)과 하원의원 격인 서민원(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족원은 말 그대로 과거 귀족들이 운영하던 의원으로 세습직으로 운영됩니다. 의회에 공석이 발생하면 귀족원의 의원 자녀끼리 경쟁을 통해 선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1998년까지만 해도 의석 대부분이 이러한 세습직이었지만, 1999년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의회 개혁을 통해 92석만 세습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선출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귀족원은 일종의 명예직이라 보수도 매우 낮으며, 개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서민원은 일종의 하원의원 격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총 의석은 650석 입니다.

선출직 의원인 만큼 영국 정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안을 처리하고 있으며, 총리와 내각 각료 선출까지 의원이 해야 할 일은 대부분 서민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상원 격인 귀족원은 서민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명예직인지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서민원에서 의결된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서민원의 모습, 출처: 위키피디아

 

미국의 의회

미국 의회는 일반적으로 영국이 미국내 13개 식민지와의 갈등을 자치권 박탈과 무력 탄압으로 대응하려 하자 13개 식민지 대표가 모여 구성한 대륙의회(Continental Congress)를 그 시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륙의회는 1776년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했으며, 그 역사는 350년에 이릅니다.

또한 미국은 현대 의원제도의 기틀을 닦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e)과 하원 의원(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의회 모두 선출직으로 상원은 각 주당 2명씩 100명, 하원은 주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수가 다르며 총 435명을 선출합니다. 상원의원은 Senator라고 부르며, 하원의원은 Congressman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특이하게도 2년마다 50개 주의 1/3만큼 선출 선거를 치릅니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며, 상원과는 달리 매 2년마다 전체 의석에 대한 선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역할 또한 다른데, 상원은 주로 국방(군대의 파견), 외교(외국과의 조약 승인 등). 관료 임명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하원은 법안 발의 및 개정, 세금 및 예산관련 법안 처리를 주로 담당합니다.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 상정되며, 이때 상원은 법안 통과 또는 하원에 수정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 위키피디아

 

프랑스의 의회

프랑스는 영국, 미국과 함께 서구식 자우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지역 최초로 2차례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한 국가답게 국민의 자유 보장에 많은 신경을 쓰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회는 다른 나라들처럼 양원제로 운영됩니다.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는 하원의원으로 법안을 제정하고 통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총 577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 입니다. 특이한 점은 577석 중 11석은 해외거주 프랑스인들의 재외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입니다.

 

상원(Senat)은 총 348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자체장, 지자체 의회, 하원(국민의회), 기존 상원의원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1/2을 새로 선출합니다.  2004년까지는 임기가 9년이었지만, 의회 개혁을 통해 2004년부터 임기를 6년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프랑스 상원의회장, 출처:위키피디아

프랑스에서는 다른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국회 해산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는 사실 유명무실할 뿐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회 해산제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된 해는 1997년으로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해산을 명령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국민의회를 대부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의회

일본의 의회는 메이지유신 이후 1890년 제국의회로 개원했으며, 세계 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이 일본의 국회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름을 국회로 변경했습니다.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은 참의원(参議院, 일본어: さんぎいん), 하원은 중의원(議院,일본어: しゅうぎいん)라고부릅니다.

 

의석은 참의원이 245석, 중의원이 465석으로 총 71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임기를 모두 채운 적은 2차대전 패망 이후 1976년 딱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총리가 의회 활동 상황과 여론 등을 살펴보고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며, 3년마다 참의원의 절반에 대한 선출 선거를 실시합니다.

총리에 의해 해산이 가능한 중의원에 비해 참의원은 임기 6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개헌을 제외하면 역할이 다소 제한적인데 중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더라고 중의원에서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하여 재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된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