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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사전

임신출산시 근로자의 권리 - 근로기준법 공부하기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산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건강검진

근로기준법 제 74조의2에 따르면 임산부 근로자가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기건강검진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라면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기건강검진 일자에는 건강검진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외출 또는 조기 퇴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니 잘 유의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2. 근로시간의 단축

보통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많이 발달하지 못하고 유산의 위험이 커지는 걸로 알려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과도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유산을 막기 위해 임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임신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1일 2시간 이내의 근로단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최대 2시간은 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7]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1일 7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가 임신으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2시간을 줄인 1일 5시간이 아닌 1시간을 줄인 1일 6시간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3. 시간외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5에 따르면 회사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시간외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외 근로를 하더라도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5. 출산휴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90일의 출산전휴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다태아(쌍둥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30일이 추가로 부여되어 120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출산전휴휴가는 출산 전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45일은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즉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이라는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15일이 늘어나 최대 60일 기간 안에서 출산 전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까지는 유급휴가로 회사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유산,사산 휴가

가능하다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알 수가 없죠.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혹시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가능한 휴가일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유급 수유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면 1일 2회씩 각각 30분의 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수유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중 또는 출산 과정에서 챙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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