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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사전

전세보증보험 제도 가입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데 있어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집 값의 50-70%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 입니다. 이러한 전세 제도는 경제개발

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겨났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집을 구입하여 전세 계약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구입 비용을 줄이게 되고 은행이자율보다

주택 가격 상승폭이 높으니 집주인은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는 부수적인 수입을 얻게 되니

그야 말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몫돈은 들지만 추가적인 월세 부담이

없어 선호하게 되니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90%에 육박하는 곳도 있어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값하락 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임차인이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화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 가입 대상

 

전세보증보험제도는 2가지 유형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록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와 

1채 또는 2채를 임대하는 일반임대인을 위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전세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제도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가입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 운영 기관과 차이점

 

현재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2곳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기업으로 국가가 운연하는 기관이며, SGI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업입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을 보문 우선 보증요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보면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의 연 0.192%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의 연 0.128%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비용이 낮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보증을 해주며,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임대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 보증신청 기한과 제출서류 & 보증료 할인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전세계약을 기준으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악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된 전세계약기간이 1/2가 지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즉, 이미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를 완료했더라도 계약기간만 1/2이상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인 만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복잡한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보증보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 파일을 이 블로그에 첨부하였으므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2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0.98MB

보증료의 경우 보증금액과 계약주택의 유형, 부채 비율에 따라 최저 0.115%에서 최고 0.154%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산정된 보증료의 4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청년가구에는 보증료의 10%를 할인해주며, 모범납세자에게도 10%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 전자계약을 하거나 인터넷 보증, 모바일 보증, 보증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할 경우 3%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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