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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경영

인코텀즈 2020 요약

안녕하세요. 캣츠비의 잡학사전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입니다. 한해 수출하는 금액만 5천억 달러가 넘고 수입액 역시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 무역액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과 거래를 할 때는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운송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나라마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상업회의소에서는 나라간 상거래시 거래 조건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상업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보통 간략하게 인코텀즈(Incoterms)라고 부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매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인코텀즈 2020으로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코텀즈 2020 개요

인코텀즈 2020에는 모두 11가지의 교역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과 비교하여 조건별로 세부적인 변경사항이 있지만 가잔 큰 변경은 기존의 DAT(Delivered at Terminal)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의 인코텀즈와 마찬가지로 E 조건부터 그림 아래의 D 조건으로 갈 수록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책임, 의무는 많아집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의 운송 조건

 

인코텀즈의 11가지 조건은 운송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EXW, FCA, CPT, CIP, DPU, DAP, DDP는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상, 항공 운송 등 모든 운송방법에 적용이 가능하며,

FAS, FOB, CFR, CIF는 특성상 오직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의 비용 및 위험부담 범위

인코텀즈 2020에 나열된 11가지 조건에 대한 비용과 위험부담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1.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완료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보험 부보 : ICC(C) 또는 ICC(FPA)

  - 통관 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보험 부보 : ICC(A) 또는 ICC(A/R)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관세 납부

  - 통관부담 : 수출입통관 -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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