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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경영

2021년 달라진 산재보험 적용 범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쇼핑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택배물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택배기사님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직업은 이른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후 '특고')'라고 하여 그동안 4대보험의 적용에서 예외가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고용되어서 근로를 하지만 고용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조차 들지 못해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내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특고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확대적용 범위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고 종사자 중 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 조종사/방문판매원/방문강사/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소포트웨어 프리랜서가

이번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적용제외의 경우

 

특고 종사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산저보험 적용제외 신청 후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1. 종사자가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2.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지원 혜택

 

이번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범위 확대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있다면 이번 정책 시행에 맞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 미가입사실을 신고하고 가입할 경우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최대3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한편 2021년 6월부터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급으로 도와주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단, 사업주를 기준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에만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정되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급 가족종사가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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