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월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전 금액보다는 내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이 가장 궁금할 것인데요,
오늘은 급여에서 세후 금액을 계산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세후 급여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세후 급여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 중 비과세급여 항목,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비과세급여는 4대보험은 물론 소득세 계산시 제외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 직원을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보조와 자가운전보조(또는 차량보조)입니다.
2020년 기준 식대보조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자가운전보조는 월 2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 중 근로자 부담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급여의 4.5% |
건강보험 | 급여의 3.43%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25% |
고용보험 | 급여의 0.65%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데 소득세는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이 포스트에 첨부파일로 넣었습니다.
*기업에서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할 때는 근로자 1인만 넣으며, 부양가족은 감안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근로자 스스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별 실 수령액(월 급여)
그럼 연봉별로 월 실수령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봉이라고 부르지만 회사에 따라 연봉에 포함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연봉 = 월 급여 * 12개월 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1)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는 240만원이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월 급여는 2,147,900원이며,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연 급여는 약 2,577만원이 됩니다.
예시 2)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이번에는 연봉이 4,000만원이고,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세후 월 급여는 2,824,673원이 되며, 세후 연봉은 약 33,389만원이 됩니다.
예시 3)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
이번에는 연봉이 5,000만원이고,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는 세후 3,384,857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세후 연봉은 약 4,061만원 입니다.
[참고 사항]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직전연도 소득 총액(급여, 상여, 인센티브 등의 총합, 비과세급여는 제외)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소득총액을 1/12한 금액이 통상의 월 급여보다 많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위의 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조정,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조정
연봉별 세후 급여 구간표
마지막으로 3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200만원 단위로 연봉 구간별 세후 급여표 입니다.
*월 급여는 연봉의 1/12, 비과세급여 0원으로 가정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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