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 올려놓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월 급여와 비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아래 표에 있는 4대보험 요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50만원이고 이 중 비과세 급여 항목 금액이 20만원이면,
월 급여에 3,500,000 비과세 급여에 200,000 만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래 처럼 세후 월급여는 2,874,590원이며, 4대보험 공제금액과 소득세 등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가 486만원 이상이라면 엑셀파일 오른쪽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세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486만원의 4.5%인 최대 부과액은 218,700원 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오른쪽 수식에서는 급여 금액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이 218,7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준 급여근로자의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비과세 금액 | 비 고 |
식대 | 월 10만원 한도 | |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등) | 월 20만원 한도 | |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원 한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연구소 소속전담연구원 | 월 20만원 한도 |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인 경우에만 해당 |
야간근로수당 | 연간 240만원 한도 |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
이 외에 특수직 종사자(의사, 간호사, 광부 등)에게 업무상 지급하는 근무복 금액이나 위험수당,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선박의 승선 수당, 선박 승선시 지급되는 식대,
출장시 발생하는 비용(단, 실비 정산이 가능한 수준의 금액만 해당) 등이 비과세급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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