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관한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장, 지역의로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8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평균 2020년에 급여액의 6.67%를 부담했는데,
이번 인상으로 2021년부터는 급여액의 6.86%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부과되는 점수 1점당 기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할까?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세금이 오르면 아무래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월 평균 300만원을 받는 직장 근로자를 예를 들어 보면
기존: 3,000,000원 x 6.67% = 200,100원 / 2 = 100,050원,
즉, 회사에서 100,050원을 부담하고 급여에서 추가로 100,050원이 공제되어왔습니다.
변경: 3,000,000원 x 6.86% = 205,800원 /2 = 102,900원
월급 300만원 근로자라면(비과세급여 제외) 2021년부터는 회사에서 102,900원을 부담하고
급여에서 추가로 102,9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2020년에 비해 매월 2,85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부담액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월 평균 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그 두배인 5,70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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