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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사전

정직, 면직 차이점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오늘은 정직과 면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많이 사용되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停職)


정직은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3항)

단,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이라는 직책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나아가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뜻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1항3호)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적인 국가,지방공무원에게는 징계이기도 하지만

임용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임용은 되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사정으로 당장 근무를 못하게 될 수 있을 때,

또는 징계가 아닌 특정한 사유로 잠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군인이나 법관은 정직을 임용행위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징계행위에만 사용됩니다.

특히 군인에게 정직은 매우 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면직(免職)


면직의 정확한 의미는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 회사원의 사직과 비슷한 의미 입니다.

공무원 본인 의사에 의해 그만두게 된다면 의원면직(依願免職)이라고 하며,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면직이 이루어지는 징계면직도 있는데 이는 파면이라고도 부릅니다.

면직은 공무원 신분에 있는 이에 대해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이나 징계면직은 반드시 공무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직과 면직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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