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시간 유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출산시 근로자의 권리 - 근로기준법 공부하기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임산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건강검진 근로기준법 제 74조의2에 따르면 임산부 근로자가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기건강검진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라면 병원에서 요구하는 정기건강검진 일자에는 건강검진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외출 또는 조기 퇴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건강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