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뜻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직, 면직 차이점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오늘은 정직과 면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많이 사용되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停職) 정직은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3항) 단,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이라는 직책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나아가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뜻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1항3호)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적인 국가,지방공무원에게는 징계이기도 하지만 임용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임용은 되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사정으로 당장 근무를 못하게 될 수 있을 때, 또는 징계가 아닌 특정한 사유로 잠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