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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사전

2021년 공휴일 규정 변화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


공휴일(公休日)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쉬는 날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 고 있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은 공휴일로써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날(5월 1일)뿐입니다.

 

통상적으로 민간기업도 공휴일에 쉬지만

이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쉬지 않거나

유급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공휴일 기준의 변경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 해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 시키고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2020년에는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적용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하 -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확대적용되는 공휴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1. 일요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로 지정되어있음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9.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 또한 아래의 규정으로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상당수의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공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에 변경되는 공휴일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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