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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사전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몇가지 예시를 보면

1. 사업주 또는 직장상사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협박, 폭언 등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3. 의지와 관계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4. 집단 따돌림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무시하는 행위

5.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휘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직접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애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판단되면 객관적인 증거를

모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폭언, 폭행 행위에 대한 녹음이나 사진,동영상 촬영이 가장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 두번의 기록보다는 꾸준히 기록해놓으면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신고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고용노동부 사이트입니다. 

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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