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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전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보기

안녕하세요. Dr 캣츠비 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취득세, 공채매입(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차량 구입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신차 구입시와 중고차 구입시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차 구입시 취득세 계산방법

 

많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새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재산을 획득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취득세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영업용 경차 차량가액의 4%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10인 이하)
차량가액의 7%
비영업용 승합차(11인 이상) 차량가액의 5%
비영업용 화물차 차량가액의 5%
영업용 차량 차량가액의 4%

이 때 주의할 점은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차량 가격에 대해서만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2,75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2,500만원에 대해 7%를 계산하여

17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가격이 4,400만원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한 280만원, 차량가격이 6,600만원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6,000만원에 대한 42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차 가격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고차도 아닌 신차 가격이 50만원이 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취득세 계산방법

신차라면 자동차 회사에서 확정한 판매가격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계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차 할인의 경우에도 프로모션에 할인가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거래가격을 축소신고하여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편법이 과거부터 행해져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차량 기준가격"과 "중고차량 차종별 잔가율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 기준가격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의 아래 상세 페이지에서 차종과 차량등록증상의 형식번호를 알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c/a/a/UTEWFCAA02.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그 다음 차량의 구입 가격에 관계 없이 차량 기준가격과 아래 잔가율표를 근거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1,530만원인 2010년 등록된 NF 쏘나타를 구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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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00원 x 0.157(잔존가율) = 2,402,100원 x 7% = 168,147원 =168,000원(천원 이하는 절사)

즉, 형식번호 20DSL-A1인 2010년형 NF 쏘나타를 구입할 경우 자신이 얼마에 구입하더라도 168,000원을 등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차량 기준가격이 5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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